애초 산정 과징금은 933억원
정성평가 덕에 45% 감경돼
그래도 2018년 506억보다 늘어
이통3사가 세계최초 5G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4~8월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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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018년 부과됐던 506억원보다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각사별로 SK텔레콤은 223억원, KT는 154억원, LG유플러스는 135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는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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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23억, KT 154억, LG유플 135억 과징금 부과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이통사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뿌린 불법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1~4% 범위에서 결정한다.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는 물론 고의·과실 여부도 고려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량평가해 과징금이 산정되면, 정성평가를 통해 최대 50%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활용됐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때 22만2000원을,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면 29만2000원을 더 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부당한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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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선처" 호소…방통위, 933억원→512억원 감액
당초 방통위가 정량평가로 산정한 이통 3사의 과징금은 933억원이었다. 단통법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775억원에 필수적 가중액 20%를 더한 값이다. 조사 기간 당시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고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고 유통·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 외에 수십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해 공짜 최신폰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933억원이던 과징금이 45% 감경돼 512억원으로 줄어든 건 정성평가 덕분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상임위원 감담회에 이통3사 임원을 불러 마지막 소명을 들었다. 이날 이통사들은 "당시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면서 "5G 가입자를 유치해 시장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침체돼 중소 유통점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하반기 이통사가 5G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운영자금·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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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단통법은 규제와 진흥 딜레마…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과징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단통법 자체의 부작용과 불명확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라면서 "규제의 범위와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에 맞춰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통신산업 발전을 짓누르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의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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