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박원순 "205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못다니게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만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적극 건의키로

따릉이 대여소, 태양광발전소도 지금보다 확충하기로

오는 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서 휘발유나 경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의 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서울시가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35년부터 도심 사대문안의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15년이 지난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부근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고운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판 그린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오는 2050년까지 서울을 탄소제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향후 3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물·수송·숲조성·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에 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 지금부터 15년 뒤 2035년부터는 서울시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뒤, 서울 도심 사대문안(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구역)에는 전기·수소차가 아닌 내연기관차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녹색교통구역의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만으로도 내연기관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15년 뒤인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운행 제한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비상 차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시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의 이런 구상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서울에서 휘발유나 경유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주유소와 차량정비소 등 관련 업계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노르웨이(2025년), 덴마크·네덜란드(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2040년) 등 각국이 순차적으로 내연자동차의 판매와 등록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22개 도로(28.62㎞)를 정비해 차로를 4차로 이하로 축소하고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공간을 신규 조성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21년까지 자전거 4만 대, 대여소 3040개소로 확충해 ‘걸어서 5분 거리’에 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같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 등 214곳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안전·건강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내년부터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민간건물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공(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영주차장, 도시고속화도로, 방음벽, 학교 등)과 민간(건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고, 민간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섭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