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금융당국, 사모펀드 조사 앞두고 조치명령권 세부기준마련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명령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당국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해 조치명령권 제도를 정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에 부여된 권한으로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이희진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