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부정행위 등을 한 업자에 대해선 2년 이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단계부터 기업의 고용환경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조건과 안전장치 규정을 명문화해 기업의 고용문화 개선을 끌어내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가진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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