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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정위, '1+1행사' 판촉비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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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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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롯데마트가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겨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5일 원 플러스 원(1+1)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롯데카드에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총 행사비의 47% 가량인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7년 1월5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판촉 행사 이전에 판촉비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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