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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서울 종로구 "소녀상 근처서 모든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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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열려온 '수요집회'와 '반(反)수요집회' 모두 불가능해졌다.

3일 종로구청은 평화의소녀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를 포함해 종로구 일부 지역을 집회제한구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아래 장소에서 집회·시위 등 집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제한구역에는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종로1길 △종로5길 △삼봉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역시 당장 오는 8일 수요집회를 이 곳에서 열 수 없다. 정의연대는 28년간 이 곳에서 수요집회를 열어왔지만 최근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에 자리를 뺏겨 지난달 24일부터 기존 위치에서 10m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이번 조치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사정은 최근 인근에서 반수요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도 마찬가지다. 자유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소녀상 좌측 2m 옆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와 정의연대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수요일 연합뉴스 사옥 앞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개최가 불가능해졌다.

이희범 자유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다른 지역은 집회를 금지하면서 소녀상 앞 집회를 허용한 것도 구청장의 직권남용인데, 정의연대가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못 열게 되니까 다른 단체의 집회까지 모두 금지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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