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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윤호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檢 중립 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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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6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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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여부와 관련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윤 총장이 조직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언급한 발언의 취지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 요구였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뜻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거취 결단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휘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 과도하게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수사 지휘권 발동 자체가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지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다. 지휘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재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임검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이 측근 인사라고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더 떳떳해지기 위해서 윤 총장이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검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만을 보고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 총장을 위해서도, 검찰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추 장관 지휘권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에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데 협조를 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보다는 야당에게 더 불리한 공수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뻔히 예고되는데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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