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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동훈 겨냥 "현역 의원의 타 후보 선거운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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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34조, 현역 의원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의원실 보좌진 캠프 파견, 적극적 지지 행위"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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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공정한 경쟁으로 당원과 민의를 모아가는 도약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헌·당규를 준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해당 규정과 관련 "전당대회가 '분열 대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과거 전당대회가 계파정치의 장으로 변질됐고 그 앙금이 당의 분열로 이어져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경험적 지혜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며 "당규 제34조의 입법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 있어 최정예 요원들이다. 이들의 파견 여부와 규모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며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당규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반해 버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개정도 하지 않는다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이 스스로 만든 당규조차 우습게 여기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당규 제34조를 준수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며 "당규 제34조 위반을 엄단할 것인지, 당규가 사문화됐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인연을 바탕으로 전당대회 지원 그룹을 꾸리고 있다. 앞서 이날 한 전 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여당 의원들이 10여 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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