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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폭행·폭언 피해자 더 있다…통합당 '최숙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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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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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철인 3종 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감독 등의 상습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자살하도록 만들겠다"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체육계 추가 피해자가 나왔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명의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은 한달 동안 10일 이상 폭행을 당하고,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 자살하도록 만들겠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이날 체육계 가혹행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TF 위원으로 통합당 김석기·이양수·김웅·정희용·배현진·김예지·김승수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바로 잡지 않고 쉬쉬거리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관계기관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간곡히 요청한 최숙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피해사건의 신속처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처리 및 피해자의 임시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추가 법안 마련에도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체육계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신속성이 미비하다. 경찰 신고나 인권센터에 진정서가 들어가면 즉각 관련 사항에 대해 처리에 들어가거나 지도자와 선수간 조치가 필요한데 먼저 조사 후에 조치를 한다는 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선수까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처벌 대상에 대해선) 감독이나 팀닥터 등이 가해자에 포함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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