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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시 민노총 집회에 "집합금지명령"…코로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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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서 민주노총 집회 금지명령

"강행 시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 병행"

민노총 4일 여의도 등서 대규모 집회 예고

중앙일보

지난해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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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 일대에서 5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시는 민주노총 측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사법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4일 서울 전역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지난달 말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와 여의도공원역 일대에 신고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파가 서울에 모이면 지난달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주최 측 추산 조합원 약 5만3000명(경찰 추산 3만 2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몰렸다.

서울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전국 조합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들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일대 10만여명 집회와 여의도공원 5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지역 모두 서울시와 경찰이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정해놓은 ‘집회금지 장소’를 벗어난 곳이다.

그동안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발표한 뒤 같은 달 30일에는 집회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1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이 집회를 강행하면 사법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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