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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홍콩보안법 폐지하라" 27개국 유엔서 촉구…한국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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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영국 등 27개 국가가 중국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홍콩 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시위와 언론의 자유 등이 모두 보장된다고 하지만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등과 같은 혐의가 쉽게 씌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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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홍콩과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그간, 무슬림인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번 연설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일본 등 27개국을 대표한 것으로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도 이날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고 형량도 종신형으로 정해져 이 법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란 게 국제사회의 우려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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