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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와 퇴임 상관 없다"…영장심사서 최후진술한 이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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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종승인권자 책임" 이웅열 측 "이러다 기술 사멸"

중앙일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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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소중히 생각한 사업이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 혐의를 받았던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전날 8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 발언 기회를 얻고 준비한 A4용지를 꺼내든 뒤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코오롱 회장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도 "오랜 계획이었을 뿐 세무조사나 인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허위공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뒤 수백억원대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오롱이 (인보사 사업을) 잘 꾸려갈 것"이라 호소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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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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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남아



검찰은 지난해 '인보사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를 이 전 회장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가 1일 새벽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줘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과 이우석 대표도 모두 보강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전날 영장심사에선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 전 회장 측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4월 인보사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한 점을 강조하며 "인보사 안전성이 검증됐다. 이번 사태로 인보사 기술이 사멸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보사 식료는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었다"며 이 전 회장에게 인보사 허위신고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 사멸된다" vs "최종 승인권자"



반면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들과 대표가 모두 구속된 점을 들며 이 전 회장을 몰아붙였다.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의 구체적인 식료와 기술적 부분까지 이 전 회장이 상세히 알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 부를만큼 아꼈기에 모든 사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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