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최종 '계약 취소, 100% 배상' 결정이 나면서 향후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전 공지와 다른 투자, 부실의 발생시점 등 피해 시기와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운용사 및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비공개로 열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공개하고,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매 중단된 무역금융펀드 총 2438억원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은 약 19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00억원가량은 중도 상환됐고 나머지 1600억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
최근 대규모 환중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펀드도 피해 규모가 최대 5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유동성이 낮은 부실채권과 사채, 파산 직전 상장기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판매 당시 제시했던 상품설명과는 다른 부실자산을 편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추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피해보상은 불가피 하다.
이 밖에도 해외 부실자산에 투자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 의료비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설명과 달리 만기가 길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투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비정상적 운용 행태로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대부분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푼 이후 본격적으로 만든 상품들의 만기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돌아올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모펀드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그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전향적인 배상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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