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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10장 확대…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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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되며,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됩니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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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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