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내일 녹실회의 이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지난 2월 수원 일부 지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다시 투기적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이 과열된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법인의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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