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붙인 아동학대사범 1313명, 재범 없어
조선일보db |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이 지도감독 업무에만 전념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현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범죄 등에 대해서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 사범 1313명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학대 사범 2만4604명의 재범률은 10.3%에 달한다. 2019년에도 보호관찰이 부여된 1287명의 아동학대사범의 재범률은 0.31%(4명)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다”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식이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