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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사범도 보호관찰관이 '전담 마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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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붙인 아동학대사범 1313명, 재범 없어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률 감소에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특화된 직원들로 구성되는 ‘전담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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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란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이 지도감독 업무에만 전념하는 특화된 보호관찰 방안이다. 현재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범죄 등에 대해서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 사범 1313명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학대 사범 2만4604명의 재범률은 10.3%에 달한다. 2019년에도 보호관찰이 부여된 1287명의 아동학대사범의 재범률은 0.31%(4명)였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다”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면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최소 한 달에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식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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