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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강북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 주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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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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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아파트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아파트 주민 49살 A씨를 상해와 협박, 보복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당초 A씨는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최 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 사실을 말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뿐 아니라 다수의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씨가 폭행등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고소 자체가 '허위 고소'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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