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1. dahora83@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SC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다"며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것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삐라)과 물품살포를 비난했다. 일주일만에 청와대와 NSC 차원의 공식입장을 처음 냈다. 그동안 정부는 통일부로 입장발표를 단일화하는 등 최대한 신중한 톤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 노동신문이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이 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비난해도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아니고 조평통 산하 조직 '조선615편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라며 "그 주장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뒤집어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부부장급의 지도부나 북한정부 공식발표에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날 NSC 공식발표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우리측의 고위급 반응을 낸 셈이다.
NSC회의엔 정의용 실장 외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 강경화, 통일부 김연철, 국방부 정경두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과 김현종 2차장 등 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 참석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날 회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열렸으며 대통령주재 NSC 전체회의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 '삐라'는 2018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앞선 정부 시절에도 금지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평화 ,권다희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