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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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0일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 A씨(2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30분쯤 A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로 이날이 4번째로 만나는 날이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 막걸리를 먹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는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 한다”며 조명을 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B씨는 주변을 살피던 중 선반 위에 휴대전화가 거치된 것을 발견했다.
B씨가 선반에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이때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제압했다고도 한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경찰이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빈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총 34분 분량의 불법 촬영물 2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5925건 발생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하루에만 16.2건 발생하는 꼴이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5613명이다.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지인 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1936건 중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는 전체 51%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친밀한 관계(24%), 모르는 사람(17.9%), 일시적 관계(15.9%), 사회적 관계(10.9%)가 뒤를 이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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