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원, '윤창호법' 적용 6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조선일보 원문 김주영 기자 입력 2020.06.08 10:41 최종수정 2020.06.08 10:41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