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부회장이 옛 미래전략실로부터 직접 승계작업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에 협력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삼성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인사상 불이익도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 반론도 듣지 않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분명치 않고 유죄를 예단하는 일방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