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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재수 비위, 징계해야 할 수준…영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前 특감반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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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처음 작성했던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근거가 충분했으며, 사표를 받고 무마할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증언했다. 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한 조 전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회 공판기일에서 전 특감반원 이모씨가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감찰 조사를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과 골프비, 골프채(를 받은)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처음 작성한 핵심 증인이다.

이씨는 또 "특감반 감찰을 통해 상당한 비위를 확인했는데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 않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이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바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감찰 자체가 없던 것처럼 처리돼 (유 부시장이) 다른 보직에 갈 수 있었던 게 맞나"고 묻자 "그것도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 생산 과정도 공개됐다. 검찰이 이씨에게 "금융위 내부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2017년 10월 금융위 내부 공무원으로부터 첩보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나"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이어 "사안이 명확하고 중대해 특감반이 직접 나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 것이 맞나"고 묻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천 전 선임행정관의 영향력을 두려워해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검찰 초기 초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유 전 부시장보다 천 전 선임행정관이 더 두려웠다. 인사에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들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걸 우려했다고 했는데 맞나"고 묻자 이씨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게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인 정경심씨와 공모해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공직에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2차전지 업체 WFM에 투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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