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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 n번방' 10대 운영자, 1심서 징역 10년 '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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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이트 만든 공범은 징역 7~8년

재판부 "피해자 고통 외면 지속 범행"

중앙일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 등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텔레그램방 공지사항 내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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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의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게는 8년 징역형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배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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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류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배군과 류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n번방을 만들자고 모의했다. 배군은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노예 작업할 개발자 팀원 구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팀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군 일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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