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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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등은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그동안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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