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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화형식'한 조원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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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비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평창올림픽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 한반도기, 인공기 화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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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관할서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가 참가한 이 사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등은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 대표 측은 그동안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정민 기자(j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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