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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잠실 MICE 개발에 집값 들썩일라"…송파·강남 실거래 현미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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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동산 실거래를 8월 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잠실운동장 일대 복합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대적인 기획조사 방침을 즉각적으로 밝힌 것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간 이뤄진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 21일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조사팀을 출범시키면서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및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지역적인 범위는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다.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잔금납부 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편법대출 의심 사례일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한다. 불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일 경우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통보 조치도 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용산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장)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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