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위키피디아 |
서울대 측은 서울대 음대 A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학회 참석을 위해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새벽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의 호텔 방을 강제로 들어갔다. B씨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B씨가 A교수를 멀리하기 시작하자, A교수는 “얘기하기 싫으면 나가라, 다신 안 보게 해주겠다”는 등 학업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B씨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외에도 핸드폰에 건강 관리 앱을 설치하게 해 결과를 전송받거나 식사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로 B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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