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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 주장 신뢰 어렵다"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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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MBC는 4일 자사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취재목적이었다는 해당 기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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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4일 자사 기자 A씨가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에 대해 “취재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 조사위’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간 MBC는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쓰인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A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이를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MBC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A씨에 대한 인사위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공영방송 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MBC는 1차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으나 유료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A씨는 대기 발령 중이다.

■ MBC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전문]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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