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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침묵의 카르텔'에 덮인 구청 실업팀 성추행…인권위,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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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보호 의무 소홀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권리 침해 발생"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게을리한 한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4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실업팀 감독에게 피해를 알렸다.

감독은 구청과 시 체육회에 이를 보고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청과 시 체육회 담당자들도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운동을 중단하고, 경찰에 가해 혐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신고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선수들은 같은 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를 마친 뒤 스스로 실업팀에서 사직했다.

감독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가해 혐의 선수에 대한)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독은 피해를 인지하고 구청과 시 체육회에 단순히 이를 알리는 것 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며 "스포츠계 지도자로서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구청과 시 체육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과 담당 구청 직원, 시 체육회 직원을 징계하고,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직원이나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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