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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요양병원서 흉기로 환자 살해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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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환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잠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피고인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던 C(66)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상처를 입은 C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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