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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권위, 공사장 앞 통행 막은 차주 체포 후 목 누른 경찰관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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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막은 차주를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른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조선비즈

국가인권위원회. /조선DB



인권위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하고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징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남용이 없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0월 소음 문제로 집 주변 공사장에 항의 방문, 현장 입구에 현장 입구에 1시간 가량 주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산조회를 통해 공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가 A씨임을 확인, 자택으로 찾아가 함께 공사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긴급체포를 했다"며 "진정인이 반항해 손목을 잡고 지구대로 이동, 지구대에서 진정인을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출동 후 차를 이동하려고 했음에도 긴급체포를 당했고 경찰관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차량이동을 계속 거부했다며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 이후 함께 현장으로 이동한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A씨가) 자해 등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자의적인 판단 아래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을 눌러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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