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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상가 임대료 연체 부담 줄인다…법무부, 코로나19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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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부담 줄여

해외투자 유치도 확대…우수인재 범위는 넓혀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긴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관광통역안내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3.04.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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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 연체액을 상가임대차법상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 및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차임연체가 발생해 계약해지 위험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또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해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상호등기가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간이회생제도의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의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전날부터 시행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해외투자 유치 혜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장관 지정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F-5) 체류자격 신청·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금 등 요건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우수인재 범위를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나이·학력·소득 등 비자 심사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로 서민과 중소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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