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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태섭 징계, 文대통령도 이런건 아니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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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2년 '강제당론 지양' 발표

조선일보

2015년 3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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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강제당론 지양’을 포함시켰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2012년 11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내놓았다.

이 선언문에서 두 사람은 정당 혁신 관련한 6가지 실천 항목 중 하나로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주장을 문 후보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당시 안 후보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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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금 전 의원은 자신의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징계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지양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고, 헌법과 국회법 위반 소지도 있는 강제당론 위반을 구실로 국회의원을 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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