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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항소심서 징역 1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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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인정

재판부 “살인의 고의 없었다”


한겨레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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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1심보다 절반 이상을 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원에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의 선고 형량은 살인죄가 인정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장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부인 ㄱ씨(53)의 불륜을 의심해 지난해 5월15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 집에서 ㄱ씨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 전 의장 쪽 변호인은 “아내의 자해를 막으려 했던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새로운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을 가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춰 살인의 범의를 품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차적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쇼크인데 유 전 의장과 ㄱ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폭력에 의해 ㄱ씨가 외상에 의한 2차 쇼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으나 ㄱ씨와 내연남이 유 전 의장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된 점, 사건 범행 후 ㄱ씨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ㄱ씨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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