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유승현 전 의장, 2심서 살인 무죄… 징역 15년서 7년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에 대해 "살인의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시 결과 등을 근거로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하든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선고 뒤 유 전 의장은 울음을 터뜨리며 재판부를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 전 의장의 딸도 "아빠"를 부르며 흐느꼈다. 부녀의 울음에 눈물을 보인 일반 방청객도 여럿 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