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돼지열병 막자…정부, 방역시설 기준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신설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는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의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