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36개국과 사회보장협정…현지서 사회보험 가입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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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7만9387명이 3조9687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누적으로 외국연금 1069억원(2019년 12월말 기준)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월 페루, 9월 룩셈부르크, 10월 슬로베니아, 11월 크로아티아 등 4개국과 협정을 발효했다. 노르웨이와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는 협정에 서명했다.
보험료를 면제하는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국가 현황은 중국 3만9936명, 1조9100억, 미국 9124명, 5310억원, 일본 6230명, 2970억원 순이었다. 가입기간합산은 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국내와 국외로 나뉠 경우 이를 합산해 연금수급 권리를 인정해주는 협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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