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와 장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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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은 박사방 등 n번방 유료회원 중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씨와 장씨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붙잡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를 파악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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