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범죄단체가입' 추가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심사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재진 피해 일찍 출석…이르면 오늘중 구속여부 결정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송치된 데 이어 또 다른 유료회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29)는 3일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남모씨를 상대로 영장심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이어 두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25일 구속된 장씨와 임씨는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장씨와 임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96page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