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T노조 "기존 운임 12% 인상" 요구에 시멘트업체 "안전운임 12% 인상" 맞서
(사진=제주 BCT 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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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가 50일간의 장기 파업에 나선 가운데 노조와 시멘트업체가 또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협상이 좌초됐다.
양측 주장이 합의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내 건설현장마다 공사 중단이 장기화, 지역경제의 피로감은 쌓이고 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분회 노조원 30여명은 지난달 10일부터 적자운송을 거부한다며 현실에 맞는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벌크시멘트 운전자들의 과적과 과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송운임제'가 제주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며 삼표시멘트와 쌍용양회공업, 한라시멘트 등 제주지역 시멘트업체에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따른 시멘트 운송 운임은 1㎞에 957원이지만 단거리 운송이 잦은 제주 현실상 적자 운송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조와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공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일 제주건설회관에서 제주도 주관으로 3차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측은 "1차 교섭 이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운임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기존 운임의 12%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시멘트협회가 '인상요인이 없다'며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운임기준 12% 인상이 아닌 안전운임에서 12% 인상이라는 불가능한 안을 제시하며 파업을 그만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에서 12%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도 차주 소득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어제 3자 협의에서 육지대비 비싼 물가와 열악한 험로오지의 도내 운송환경을 반영해 안전운임 12% 인상을 통보했다"며 "인상된 운송 운임은 (파업으로부터)복귀 시점부터 바로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려 50여일간 지속중인 BCT차주 파업으로 지역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제주도의 책임감있는 사태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과 BCT차주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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