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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핵심기술? 조직도도 기밀'…中 한국인 구속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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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해 12월 中 반도체 기업 근무경력 한국인 체포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韓中 당국 모두 사건 함구
"韓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뒤 中 보복 나서" 주장도
"中 기술 뒤쳐지는데…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낮아"
반간첩법 영향 사소한 유출 행위도 '간첩행위'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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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재중 한국인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중국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보다 기술력이 뒤지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반간첩법 시행으로 누구나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韓中 당국 모두 입닫은 한국인 '간첩' 사건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A씨가 자택에서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A씨는 5개월여 동안 현지 호텔에 격리된채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된 뒤 허페이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가량 근무한 기술자 출신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이아 창신메모리)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고, 이후에도 다른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도 근무했다.

중국 당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이 회사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은 지난 29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라는 설명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 측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A씨의 구속과 관련된 여러 사실들은 모두 그의 가족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등은 관련 사안에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韓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 → 中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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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구속 사건이 이목을 끄는 이유는 '반도체'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중국이 기술 독립에 사활을 건 반도체 관련 사건은 양국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자 생산거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0여년 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부터 양국 반도체 업계는 점차 경쟁자 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가족은 그의 구속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가 체포되기 며칠전 한국 검찰이 반도체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한국 검찰이 창신메모리를 비롯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탈취에 제동을 건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측에서는 보복과 경고 성격으로 A씨를 서둘러 체포했다는 주장이다.

양국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지만 두건 모두 창신메모리가 사건의 주 무대라는 점에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재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검찰의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도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中 조직도도 기밀 취급…누구나 '간첩' 될수도

다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은 아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해 기술력이 최소 몇년 뒤진 것으로 평가받는 창신메모리의 핵심 기술을 한국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중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창신메모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 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몇년전 기술"이라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를 주고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핵심 기술 보다는 회사 일반현황이 고의로든, 실수로든 유출됐고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조직도 같은 일반현황 자료도 비밀문서로 관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국에서는 설사 유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기 힘든 조직도 같은 일반 현황도 중국에서는 얼마든지 비밀문서 유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개정 반간첩법과 맞물리며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 외에도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도 간첩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데 있다. 예를들어 각 기업이 자의적으로 비밀문서로 분류한 자사의 조직도를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으로 판단하면 이를 유출한 자는 얼마든지 간첩으로 둔갑될 수 있다.

중국 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무리 중국이라도 증거도 없이 외국인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무언가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간첩 혐의를 지울 정도로 범죄행위가 심각한가 인데 개정 반간첩법의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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