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 지역 2억4200만원에서 2억8400만원으로 완화했다.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대일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8400만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 도는 격리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zeunb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