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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유튜브 보면서 시속 87km ‘쌩쌩’···일가족 2명 목숨 앗아간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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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금고 10개월 원심 유지

직위 해제···징계 절차도 진행 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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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금고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주행했으며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중하다”라며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재판부에 1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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