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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기소 여부 판단해달라”···구속기소 기류 감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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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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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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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측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도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의 기소 여부는 검찰심의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 심의 대상은 아니다. 사건 관계자가 직접 신병 처리 여부와 관련한 검찰심위의를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회장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29일 두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및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해왔다.

2018년 4월 검찰수사심의위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무감사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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