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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미 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한국이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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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이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한국이 4000명의 노동자에게 2020년말까지 2억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일부를 무급휴직시킨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과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두 달 가까이 무급휴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 국방부는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은 방위비 협상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실제 정부 지원금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시점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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