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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오늘, 이 재판!] 재판 도중 최강욱 "기자회견 있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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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없이 기일 변경 안 돼…위법하다" 거부

검찰 "최강욱 직원들, 조국 아들 인턴한 것 본 적 없다" VS 최강욱 측 "직원들 매일 출근하는 것 아니다"

아시아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회견 일정이 있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공판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다.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며 “오늘 국회 일정이 있는데 제가 당 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판사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며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 줄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고 일축한 뒤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법무법인 청맥 직원 전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가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며 조씨의 허위 인턴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2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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