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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음식점에 최저가보장 강요... 공정위, '4년'만에 요기요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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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기자]

테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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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최저가보장 판매를 강요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 무려 4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공정위의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요기요, 음식점 가격결정권 제한... 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공정위는 2일 요기요가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를 시행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가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직접 전화주문과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면서 전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개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갖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엄중 제제한 최초의 사례"라며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기요 "4년전 배달앱 초창기의 일, 운영 전반 만전 기할 것"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요기요는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라며 플랫폼의 갑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당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다"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매입하고 경영권을 인수했다. 해당 딜로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 3위 '배달통'이 모두 딜리버리히어로 소유가 됐다. 이로인해 현재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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