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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질본 '청' 승격, 복지부에 보건차관 신설...코로나법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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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보건차관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

민주당 신현영 의원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감염병위원회가 외국인 입국금지 복지장관에게 요청하면

복지장관이 법무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해야

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한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분야 차관과 복지 분야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직원 인사 등 조직 운영은 보건복지부 권한이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고 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독립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등 여당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환자를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 대구 지역의 병상이 모자랐지만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옮길 때 병원이나 지자체 간 혼선이 많았다.

조선일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직원들이 지난 4월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하는 수어 동작,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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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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