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보건차관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
민주당 신현영 의원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감염병위원회가 외국인 입국금지 복지장관에게 요청하면
복지장관이 법무장관에게 입국금지 요청해야
현재 질병관리본부 직원 인사 등 조직 운영은 보건복지부 권한이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고 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질병관리청장이 독립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조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등 여당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하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환자를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 대구 지역의 병상이 모자랐지만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옮길 때 병원이나 지자체 간 혼선이 많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직원들이 지난 4월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하는 수어 동작,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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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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