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가정 불화에 따른 우울증을 겪다가 두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에 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발달장애 2급 딸(9)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다.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진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딸에게 약을 먹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아 결국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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