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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자녀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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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어린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지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모두 징역형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불행한 가정사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가정 불화에 따른 우울증을 겪다가 두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에 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발달장애 2급 딸(9)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41)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다.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진 딸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딸에게 약을 먹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살아남아 결국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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