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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19 피해극복' 공항 입점 임대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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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한국공항공사, 임대료 감면율 최대 75%까지 확대

"공항산업 상생 위한 고통분담"…대·중견업체도 50% 감면

3월 이후 임대료 소급 적용…감면효과 2282억 늘어난 4008억

뉴시스

[서울=뉴시스] (표 =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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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국 공항 입점 상업시설과 연관업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적용 중인 임대료 감면폭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대·중견기업도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앞서 3차례 발표된 지원대책(1497억원)에 더해 약 2284억원의 규모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공항산업 상생을 위한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 입점 업체에 대해 임대료 인하, 무이자 납부유예 등을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폭은 현재 최대 50%에서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감면 기간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적용되며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대상은 여객 감소율이 전년 동월대비 70% 이상인 공항 입점업체다. 4월 현재 여객수가 전년대비 97% 감소한 인천공항 국제선을 비롯해 대부분 공항의 국제선(4월 기준 평균 전년비 100%↓) 과 일부 지역 공항의 국내선이 대상이다. 운항중단 공항(김포·김해 등 국제선, 무안·원주 등 국내선)의 중소·소상공인은 100% 감면된다.

특히 대·중견기업를 위한 임대료 감면 혜택폭도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공항입점 업체 3~8월 임대료 감면 예상 금액이 기존 1724억원에서 4008억원으로 늘어나 감면금액이 2284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상공인이 감면 받는 임대료는 63억원 늘어난 290억원, 대·중견기업은 2221억원 늘어난 3718억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양 공항공사의 금년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번 지원 결정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등 사이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객 감소율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적은 국내선 등 공항 입점업체의 경우 감면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인 확산세를 나타낸 지난 2월28일부터 중소상인에 대해 25%의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으며, 지난 4월1일에는 임대료 감면율을 50%(대·중견기업은 20%)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상업시설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기존 3~5월(3개월)에서 최대 6개월(3월~8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 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이후, 6개월 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현 8~15.6% 수준의 연체료를 연 5% 수준으로 인하해 입주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이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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