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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코로나 직격탄 저소득층 퇴직연금 중도 인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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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부동자금 ◆

코로나19 사태로 노후를 포기하고 퇴직연금까지 끌어 생계를 지탱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민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료의 체납액 증가율이 일제히 늘어난 데 이어 코로나19 쇼크로 팍팍해진 경제 사정이 여러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금액은 총 110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억3300만원)보다 69.4% 늘었다. 총건수는 693건으로 전년 동기(576건)보다 20%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2%로 미미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 업소와 중소기업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미치는 타격을 짐작하게 한다.

삼성생명·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퇴직연금 상위 3개 사업자(적립금 규모 기준)의 3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도 총 71조6879억원으로 지난해 말(71조9789억원)보다 2910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퇴직금을 찾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퇴직연금 적립액이 줄어든 것이다. 정구현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희망퇴직, 조기퇴직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쇼크로 고용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손대는 것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로 긴급자금 수요가 커지자 퇴직연금 긴급 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미국 퇴직연금제도에 따르면 중도 인출, 긴급 인출 등 조기에 인출하려면 고용주의 허가는 물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계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긴급 인출 등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긴급 인출 제도는 없지만 벌금 없이 다양한 사유에 따른 중도 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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